2026년 최저임금 — 시급·일급·월급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최저 금액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고시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시급, 일급, 월급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수치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급·일급·월급의 관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발표되며, 일급과 월급은 여기에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시급에 8을 곱한 금액이 일급의 기준이 됩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용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받는 단가(인건비)도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종이나 출역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 일당은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되지만, 기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정기 상여금 중 일정 비율
-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중 일정 부분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상여
- 식대나 교통비 중 일부 비과세 항목
매년 바뀌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인상되는 경향이 있어 전년 기준으로 계속 지급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새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급여 기준을 갱신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 시점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별도 예외가 거의 없으니 공식 고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미리 챙길 점
새해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최저임금 인상분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사람을 쓸 때도 일당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함께 확인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