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직원을 두고 장사했다면 폐업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원이 그만둔 뒤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란

직원이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을 때 4대보험 자격을 정리하는 신고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상실신고를 미루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일괄 신고
  • 각 공단에 개별 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와 함께 처리

기한을 지키세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폐업일에 맞춰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산까지 마무리

상실신고 후 남은 보험료를 정산해야 완전히 종료됩니다. 고용보험 관련 정산도 함께 챙기면 나중에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